아동보호심판규칙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피해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025.2.28, 2025.5.30>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4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요지

피해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피해아동은 그 동의 없이, 제2항의 청구권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취하는 서면이 원칙이고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임시보호명령 뒤의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그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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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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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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