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토지에 저당권자·지상권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수목만 떼어 독립한 부동산으로 만들면 그들의 담보가치나 권리 범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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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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