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 뒤 채무자가 채무자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시결정 당일에 한 법률행위는 개시 뒤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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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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