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청산 중 채무초과가 드러나면 파산으로 전환할 길을 열어 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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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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