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상속재산분리가 되면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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