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상속재산분리가 되면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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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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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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