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상속재산분리가 되면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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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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