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직계존속(제2호)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은 혈족 상속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는 상속인 중 하나다(2020그42).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로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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