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요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채무 부존재·변제·기한 미도래 등)을 원용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어,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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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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