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요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채무 부존재·변제·기한 미도래 등)을 원용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어,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보증인연대보증법령민법 제434조민법 제435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보증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