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요지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투자성은 지급한 금전등의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다.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등은 제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파생상품은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눈다.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에 따른 한정은 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했을 뿐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 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한다고 보았다(2017다249929).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관련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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