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42조 (배당의 준칙)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병행도산에서 외국절차나 국외재산으로 이미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절차에서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비율로 변제받을 때까지 추가 배당을 받지 못한다(핫치팟 룰, hotchpot rule). 외국에서 먼저 받은 채권자가 이중으로 우대받는 것을 막아 채권자 평등을 맞추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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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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