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국내절차와 외국절차가 함께 진행되면(병행도산), 법원은 국내절차를 중심으로 지원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5조·채무자회생법 제636조)을 한다. 국내절차 우선의 원칙을 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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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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