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호 가등기의 예정기간 연장등기와 등기사항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이다. 회사는 가등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말소사유(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대신 말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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