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법 제8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소(제4호의 경우에는 출국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8.9.18, 2020.2.18>
1.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외국국적동포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4.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 시 반납
삭제 <2018.6.12>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6.12>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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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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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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