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그래서 항소장에도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 작성 날짜,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고(민사소송법 제274조), 인용한 문서의 등본·사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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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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