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그래서 항소장에도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 작성 날짜,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고(민사소송법 제274조), 인용한 문서의 등본·사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5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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