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본등기 완료 시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 중 본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 후에는 피말소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본등기와 직권말소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본등기와 직권말소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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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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