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본등기 완료 시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 중 본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 후에는 피말소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본등기와 직권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 제1항 본등기와 직권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