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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