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요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계속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한다(제1항). 파산선고로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이전되므로, 소송수행권도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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