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요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계속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한다(제1항). 파산선고로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이전되므로, 소송수행권도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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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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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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