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 없다.
-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피해자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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