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 없다.

  •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피해자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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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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