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요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건물·토지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다. 채무 전부 변제나 계약 전부 해소가 원본에 부기된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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