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4 (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요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건물·토지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다. 채무 전부 변제나 계약 전부 해소가 원본에 부기된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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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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