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2.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3. 제25조의10에 따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보장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3. 제25조의10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 등이 제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할 최소보장피해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요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사후 신고·반납 조항이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경우, 직접 매수 또는 대항력 상실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신고·반납·정산 문제가 생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 보증금 회수액을 재신고할 때 이 조항상 반납·정산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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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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