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요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에는 주식회사 규정 일부가 준용되며, 감자무효의 소도 준용된다.
- 유한회사 자본금 감소에 자본금 감소 방법·절차(상법 제439조 제1항·제2항)가 준용된다.
- 단주 처리(상법 제443조),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그 준용규정(상법 제446조)도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감자무효의 소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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