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란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4. “대장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요지
이 법의 「부동산」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이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고,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장소관청」이다. 실효된 한시법의 정의 규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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