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 민사소송규칙 제57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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