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토지관할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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