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낸다. 보증으로 낸 금전은 대금에 충당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낸 때 보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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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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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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