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담보권신탁의 등기 특례를 정한다.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이 담보권신탁이다(제1항). 피담보채권이 이전돼도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규정(부동산등기법 제79조)을 적용하지 않고(제3항), 수탁자가 신탁원부 변경등기만 신청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담보권신탁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