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요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두 호의 비율을 채운 시행령이다. 제1호는 연 1할(10%), 제2호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이율이고, 둘 중 낮은 비율이 전환 상한이 된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의 환산월차임 계산에도 같은 비율을 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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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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