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년보다 전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는 부인하지 못한다. 지급정지를 기산점으로 한 부인의 소급 범위를 신청 전 1년으로 자르는 제한이다.
-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404조(파산선고일부터 1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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