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요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세 가지 권능을 포괄하는 물권이지만,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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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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