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69조(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요지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한다(제1항). 교환·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도 발행할 수 있다(제2항).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 금액·종류를 정해 1년 내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제4항)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2항 사채의 발행상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교환사채의 발행상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상환사채의 발행상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상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상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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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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