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인정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면 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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