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10조 (파산선고)

제310조(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파산의 효력이 선고한 시각부터 발생하기 때문에(제311조) 시각까지 특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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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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