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서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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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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