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서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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