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조 또는 법 제352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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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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