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지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23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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