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당이득의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넘겨받은 악의의 제3자도 일정한 경우 가액반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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