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자본금 증가 시 미인수·미이행 출자에 대한 이사·감사의 자본전보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인수되지 않은 출자는 이사·감사가 공동 인수한 것으로 보고, 납입·급여가 미필된 부분은 이사·감사가 연대해 그 가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자본금 확정의 원칙을 담보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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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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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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