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최근 개정 2011.4.14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자본금 증가 시 미인수·미이행 출자에 대한 이사·감사의 자본전보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인수되지 않은 출자는 이사·감사가 공동 인수한 것으로 보고, 납입·급여가 미필된 부분은 이사·감사가 연대해 그 가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자본금 확정의 원칙을 담보하는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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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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