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조(대리권의 범위)
①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요지
선장의 대리권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선적항 밖에서는 선장이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포괄적 재판상 행위 권한 때문에 선적항 외의 선장은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소송대리인에 해당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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