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조(대리권의 범위)
①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요지
선장의 대리권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선적항 밖에서는 선장이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포괄적 재판상 행위 권한 때문에 선적항 외의 선장은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소송대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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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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