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요지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한 사람이 사도록 매각하는 일괄매각결정의 근거다. 위치·형태·이용관계로 묶어 파는 게 알맞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결정한다. 부동산과 함께 다른 재산(금전채권 제외)도 묶을 수 있고, 결정은 매각기일 전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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