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4조 (비용의 예납등)

제4조(비용의 예납등)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사실조사ㆍ증거조사ㆍ소환ㆍ고지ㆍ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6.3.23>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요지

가사사건 절차비용의 예납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예납의무자와 국고대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비용의 범위·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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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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