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감수·보존처분(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도주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처분을 받아 둘 수 있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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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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