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2조 (감수·보존처분의 시기)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감수·보존처분(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도주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처분을 받아 둘 수 있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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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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