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요지
시효중단의 효과를 규정한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산입하지 않음),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경우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 시효가 진행한다(②). 따라서 소 제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흐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