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요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가처분만의 고유한 취소사유로, 가처분이 보전하는 권리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거나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심리·재판 절차는 보전이의 규정(민사집행법 제286조)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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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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