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최근 개정 2005.1.27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요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가처분만의 고유한 취소사유로, 가처분이 보전하는 권리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거나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심리·재판 절차는 보전이의 규정(민사집행법 제286조)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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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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