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상대방의 지위)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요지
부인 상대방의 지위는 반대급부의 현존 여부로 갈린다. 반대급부나 그 이익이 파산재단에 현존하면 재단채권자로, 현존하지 않으면 가액 상환에 관해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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