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는 헌법 조문이다.
-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제2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조문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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