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7조 (조정기관)

제7조(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요지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조정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며,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단서).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 경우 법원이 기속된다는 뜻이다.

  • 회부사건(제3항):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6조).
  • 권한(제4항·제5항): 상임 조정위원·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