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요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제1항). 제2항이 증거사용 금지 규정인 제4조를 이 녹음·청취에 준용하므로,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2024다222212). 다만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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