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법원이 감정을 명하거나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감정서 등 부본 제출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민사소송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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