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요지
민법의 기본원칙 조문이다.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다. 두 원칙은 사법(私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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