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요지

민법의 기본원칙 조문이다.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다. 두 원칙은 사법(私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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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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