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요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취소 재판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재판에도 이의신청사건의 이송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두 취소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의 취하에는 가압류이의신청 취하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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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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