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요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취소 재판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재판에도 이의신청사건의 이송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두 취소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의 취하에는 가압류이의신청 취하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5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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