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요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손해액에 한해 증명도를 완화한 것이지, 손해액 산정을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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