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재판적(피고 주소지)과 별도로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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